'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 8월10일 재판받는다
입력
수정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다음 달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인 만큼 하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하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하씨는 입장문에서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다음 달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인 만큼 하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하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하씨는 입장문에서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