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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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