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남성 팬이 대출한 8000만원으로 남친과 '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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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품은 남성 팬에 계획적 거액 편취20대 여성 BJ가 자신에게 호감을 품은 팬에게 계획적으로 거액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실형 선고
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BJ 여성 25세 A씨와 그의 남자친구인 25세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9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씨에게 집에 일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렸고 이들은 당초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이들은 C씨가 A씨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계획적으로 이용했으며 C씨에게 받은 돈 중 1000만원은 A씨가 7000만원은 B씨가 가로채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씨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호감을 계획적으로 이용해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대출을 통해 빌려주는 등 피해가 크다.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