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수석지구 감사원 감사 요청 부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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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상 정의당위원장 "시의회 대표성 인정해 감사 청구 요청했지만 수용 안해"
"5일부터 시민 300명 서명을 받아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 요청할 것" 조정상 정의당 충남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이 시민 자격으로 서산시의회에 요청한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조정상 위원장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월 18일 시의회에 수석지구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했지만,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1일부터 출근 시간 시청 앞 광장에서 '수석동 도시개발 관련 시민 감사 요청 부결! 말로만 시민이 근본' 서산시의회 규탄!!'이란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공익감사 청구는 300명 이상 국민이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도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조 위원장은 이번에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시의회가 직접 감사 청구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시의회의 대표성과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위의 감사 청구 내용은 2015년 5월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 과업 지시서에 수석지구, 잠홍지구, 석남지구 등 3개 지구만 특정해 과업 지시를 한 점, 2015년 수석동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지가가 폭등하는 등 투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상황에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등이다.
2011년 5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 실태 분석 및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시한 터미널 이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터미널 이전을 추진한 점,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해당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이에 대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 설계 용역에 착수한 점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2011년 5월 터미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시한 조건의 불충족에 관한 감사는 이미 한차례 진행된 만큼, 이번에 또다시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중복청구하는 것"이라며 공익감사 청원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오는 5일부터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도시 확장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석동 40만㎡에 아파트 단지와 공용 버스터미널, 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 과정에서 시청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이는 등 투기 의혹이 있다며 지난 3월 충남지방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말 시청 공무원 4명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아닌 농지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5일부터 시민 300명 서명을 받아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 요청할 것" 조정상 정의당 충남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이 시민 자격으로 서산시의회에 요청한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조정상 위원장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월 18일 시의회에 수석지구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했지만,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1일부터 출근 시간 시청 앞 광장에서 '수석동 도시개발 관련 시민 감사 요청 부결! 말로만 시민이 근본' 서산시의회 규탄!!'이란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공익감사 청구는 300명 이상 국민이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도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조 위원장은 이번에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시의회가 직접 감사 청구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시의회의 대표성과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위의 감사 청구 내용은 2015년 5월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 과업 지시서에 수석지구, 잠홍지구, 석남지구 등 3개 지구만 특정해 과업 지시를 한 점, 2015년 수석동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지가가 폭등하는 등 투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상황에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등이다.
2011년 5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 실태 분석 및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시한 터미널 이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터미널 이전을 추진한 점,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해당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이에 대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 설계 용역에 착수한 점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2011년 5월 터미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시한 조건의 불충족에 관한 감사는 이미 한차례 진행된 만큼, 이번에 또다시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중복청구하는 것"이라며 공익감사 청원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오는 5일부터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도시 확장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석동 40만㎡에 아파트 단지와 공용 버스터미널, 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 과정에서 시청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이는 등 투기 의혹이 있다며 지난 3월 충남지방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말 시청 공무원 4명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아닌 농지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