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장모 사건, 윤석열이 지휘했으면 묻혀버렸을 수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74)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수사 지휘했으면 이번에도 그대로 묻혀버렸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수사 지휘가 배제됨으로써 뒤늦게라도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고 정의가 실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제 남는 의문은 최초 수사 당시 어떻게 입건조차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라면서 "자금의 흐름과 공범의 진술 그리고 직접적인 경영에 관여한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공범 세 사람만 기소됐다. 이것을 단순한 ‘부실 수사’ 정도로만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당한 수사 결과에 어떤 부정한 작용이나 배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윤석열 배후설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장모의 유죄 판결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고 반색한 김 의원은 앞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에는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한편 윤 전 총장은 장모 유죄 판결에도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짧은 입장만을 전하고 예정될 일정을 소화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을 찾아 "국민과 함께 번영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 장모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다"며 입당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