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女중사 대대장·선임 기소…'피해호소' 녹취 증거인멸(종합)

'최초 통화자' 선임 부사관, 2차 가해자들에게 통화내용 알리기도
국방부, '피·가해자 미분리' 대대장 징계도 공군본부에 통보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최초 통화자인 선임 부사관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 검찰단은 2일 20비행단 정통대대장 김 모 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김 모 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중사는 성추행 피해 직후 최초 통화는 물론 피해자인 이 모 중사와 이번 사건 관련해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인물이다.

이 중사는 특히 당시 김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 뿐 아니라 상관들의 2차 가해도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김 중사는 이를 즉각 신고하거나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성추행 및 2차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2차 가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사망 후 국방부 합동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녹취파일 등 증거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단은 대대장인 김 중령이 이런 정황을 알면서도 김 중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이와 함께 김 중령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성실의무위반 징계혐의사실로 (공군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혀, 조만간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