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흉기 휘둘러서 제압했는데… 法 "정당방위 아냐"
입력
수정
친구가 흉기 휘둘러서 전치 6주 상해술을 마시다 친구가 흉기를 휘둘러서 자신을 위협하자 제압한 4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맨손으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흉기 위협을 가한 친구 A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형은 면제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어졌다. 곧이어 A 씨가 흉기를 들고 와 김 씨를 위협을 했다.
이 과정에서 팔에 상처를 입은 김 씨는 A 씨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리게 한 뒤 넘어뜨리고 발로 수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김 씨는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 씨의 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칼을 놓친 뒤에도 A 씨를 발로 찼다며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