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 요금 오른다…내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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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Wh당 200원 후반∼300원 초반 예상…하반기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당일 소진 환경부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5일부터 상향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 1kWh당 255.7원으로 책정된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상향해 5일 공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용요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략 200원 후반∼300원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사용요금은 2016년 1kWh당 313.1원으로 결정됐으나,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맞춰 특례 할인이 시행됐다. 재작년까지만 적용할 예정이던 이 특례 할인은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지난해 7월부터 할인 폭이 기본요금 50%·전력량 요금 30%로 축소돼 1kWh당 173.8원에서 255.7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달부터 내년 6월에는 기본요금 25%·전력량 요금 10% 할인으로 축소되고, 내년 7월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 다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해서 사용요금이 313.1원으로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할인 특례가 축소·폐지돼도 충전기 사용 요금이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전기차가 휘발유 차보다 연료비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례 할인에 대해 좀 더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전기 요금 체계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했을 때 특례 할인에 대한 결정은 이미 지난해 났으니 추가 연장 등이 어렵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차의 인기 덕분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뿐만 아니라 충전기 설치 보조금 또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원하는 완속 충전기 보조금의 하반기분 120억원은 이달 1일 공고한 당일 바닥이 났다.
상반기에는 전기차를 소유한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증명된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하반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신청이 많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상반기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약 8천500기다.
하반기에는 7천500기 정도 설치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 없다"며 "완속 충전기 수요가 많으니 내년 예산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전기차 특례요금 변경 과정
┌───────┬─────────────────────────────┐
│ 구 분 │ 특례 제도 변경 과정 │
├───────┼─────┬─────┬─────┬─────┬─────┤
│ 적용 기간 │`17.1.1 ~ │~`20.6.30 │ `20.7.1 │ `21.7.1 │`22.7.1 ~ │
│ │`19.12.31 │(6개월 연 │~`21.6.30 │~`22.6.30 │(완전 폐지│
│ │ │ 장) │ │ │ ) │
├───────┼─────┼─────┼─────┼─────┼─────┤
│ 기본요금 │ 100% │ 100% │ 50% │ 25% │ 0% │
│ (할인율) │ │ │ │ │ │
├───────┼─────┼─────┼─────┼─────┼─────┤
│ 전력량요금 │ 50% │ 50% │ 30% │ 10% │ 0% │
│ (할인율) │ │ │ │ │ │
└───────┴─────┴─────┴─────┴─────┴─────┘
/연합뉴스
구체적인 사용요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략 200원 후반∼300원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사용요금은 2016년 1kWh당 313.1원으로 결정됐으나,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맞춰 특례 할인이 시행됐다. 재작년까지만 적용할 예정이던 이 특례 할인은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지난해 7월부터 할인 폭이 기본요금 50%·전력량 요금 30%로 축소돼 1kWh당 173.8원에서 255.7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달부터 내년 6월에는 기본요금 25%·전력량 요금 10% 할인으로 축소되고, 내년 7월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 다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해서 사용요금이 313.1원으로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할인 특례가 축소·폐지돼도 충전기 사용 요금이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전기차가 휘발유 차보다 연료비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례 할인에 대해 좀 더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전기 요금 체계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했을 때 특례 할인에 대한 결정은 이미 지난해 났으니 추가 연장 등이 어렵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차의 인기 덕분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뿐만 아니라 충전기 설치 보조금 또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원하는 완속 충전기 보조금의 하반기분 120억원은 이달 1일 공고한 당일 바닥이 났다.
상반기에는 전기차를 소유한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증명된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하반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신청이 많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상반기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약 8천500기다.
하반기에는 7천500기 정도 설치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 없다"며 "완속 충전기 수요가 많으니 내년 예산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전기차 특례요금 변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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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특례 제도 변경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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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간 │`17.1.1 ~ │~`20.6.30 │ `20.7.1 │ `21.7.1 │`22.7.1 ~ │
│ │`19.12.31 │(6개월 연 │~`21.6.30 │~`22.6.30 │(완전 폐지│
│ │ │ 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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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요금 │ 100% │ 100% │ 50% │ 25% │ 0% │
│ (할인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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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량요금 │ 50% │ 50% │ 30% │ 10% │ 0% │
│ (할인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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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