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도, 대출 낀 집도…'100% 비대면' 주담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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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집을 살 때 필요한 주택담보대출도 신청부터 대출이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부부 공동명의거나 기존에 대출이 있는 주택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예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은행이 담보물과 자금 용도에 상관없이 '100% 무방문 주담대'를 실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 주담대는 담보물 확인,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등 필수적인 대면 절차 때문에 소비자가 최소 한 번은 영업점을 찾아야 했다.
4일 우리은행은 자금용도 구분 없이 모바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리WON(원)주택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의 모바일 앱인 '우리WON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 최초로 주택 구입, 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등 용도 구분 없이 누구나 모바일로 신청,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한도 5억원, 금리는 최저 연 2.74%(2일 기준)이다.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소득과 주택 시세를 입력하면 3분 안에 대출 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다. KB시세가 확인되는 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 종류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물론 이달부터 개인별로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모두 반영해 가능 한도를 산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 신청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보유 부채 종류를 확인해 DSR과 개인별 DSR 40% 적용 여부 등도 즉시 산출한다"며 "실제 대출 심사 결과와의 오차 범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등기 절차 처리를 위해 소비자가 최소 한 번은 영업점을 찾아야 했다. 특히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기존 근저당 말소, 소유권 이전, 신규 근저당 설정 등 복잡한 등기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해 완전한 비대면 실현이 어려웠다. 대부분의 은행이 소유권 이전이 없는 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만 비대면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유다.
일부 은행은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비대면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이 역시 조건이 한정적이었다. 담보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거나, 기존에 세입자가 있어 대출 실행 날짜를 퇴거일에 맞춰야 할 때는 물론, 사려는 집에 대출이 끼어 있는 경우(선순위말소조건부 대출)도 비대면 이용이 불가능했다. 기존 대출이 없는 주택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쪽짜리였던 셈이다. 우리은행은 전자등기와 법무 대리인 파견 방식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와 각종 조건부 대출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유 주택 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세대원 동의 절차도 미성년자까지 모바일로 끝낼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설명이다.
대면 확인이 꼭 필요한 절차는 은행의 법무 대리인이 직접 부동산을 찾아가 대신 처리해준다. 근저당 말소, 설정 등기를 처리하는 법무사가 부동산에 방문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진행해주는 방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자등기로만 처리하려면 대출을 받는 매수인은 물론 매도인도 공동인증서를 구비해야 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법무대리인이 직접 등기 절차를 진행해주면 이런 불편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우대 조건은 기존 8개에서 5개로 간소화했다. 급여 이체, 신용카드 실적, 적금 또는 청약 가입, 비거치식 선택, 우리은행의 부동산 플랫폼 '원더랜드' 쿠폰 발급 등을 충족하면 총 0.4%포인트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4일 우리은행은 자금용도 구분 없이 모바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리WON(원)주택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의 모바일 앱인 '우리WON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 최초로 주택 구입, 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등 용도 구분 없이 누구나 모바일로 신청,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한도 5억원, 금리는 최저 연 2.74%(2일 기준)이다.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소득과 주택 시세를 입력하면 3분 안에 대출 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다. KB시세가 확인되는 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 종류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물론 이달부터 개인별로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모두 반영해 가능 한도를 산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 신청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보유 부채 종류를 확인해 DSR과 개인별 DSR 40% 적용 여부 등도 즉시 산출한다"며 "실제 대출 심사 결과와의 오차 범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담보 제약 없이 '100% 무방문·비대면' 실현
기존에도 은행권에 모바일 주담대 상품이 있었지만 100% 비대면은 아니었다. 대부분은 신청 과정만 모바일로 가능했다. 10~20종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은행이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서 직접 긁어오거나(스크래핑)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찍어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이후에는 등기 절차 처리를 위해 소비자가 최소 한 번은 영업점을 찾아야 했다. 특히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기존 근저당 말소, 소유권 이전, 신규 근저당 설정 등 복잡한 등기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해 완전한 비대면 실현이 어려웠다. 대부분의 은행이 소유권 이전이 없는 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만 비대면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유다.
일부 은행은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비대면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이 역시 조건이 한정적이었다. 담보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거나, 기존에 세입자가 있어 대출 실행 날짜를 퇴거일에 맞춰야 할 때는 물론, 사려는 집에 대출이 끼어 있는 경우(선순위말소조건부 대출)도 비대면 이용이 불가능했다. 기존 대출이 없는 주택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쪽짜리였던 셈이다. 우리은행은 전자등기와 법무 대리인 파견 방식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와 각종 조건부 대출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유 주택 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세대원 동의 절차도 미성년자까지 모바일로 끝낼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설명이다.
대면 확인이 꼭 필요한 절차는 은행의 법무 대리인이 직접 부동산을 찾아가 대신 처리해준다. 근저당 말소, 설정 등기를 처리하는 법무사가 부동산에 방문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진행해주는 방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자등기로만 처리하려면 대출을 받는 매수인은 물론 매도인도 공동인증서를 구비해야 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법무대리인이 직접 등기 절차를 진행해주면 이런 불편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우대 조건은 기존 8개에서 5개로 간소화했다. 급여 이체, 신용카드 실적, 적금 또는 청약 가입, 비거치식 선택, 우리은행의 부동산 플랫폼 '원더랜드' 쿠폰 발급 등을 충족하면 총 0.4%포인트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