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18일 시행…백신 맞아도 마스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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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는 8월19일~9월3일문·이과 통합 체제로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올해 11월 18일로 확정됐다. 수험생들은 미리 코로나19 백신을 맞지만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교실당 최대 24명으로 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4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바뀌며, 평가원은 영역별로 공통과목에서 75%, 선택과목에서 25%를 출제한다.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국어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을 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본다. 수학에서는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과목으로 ‘수학Ⅰ, 수학Ⅱ’를 풀고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골라 시험을 치르면 된다.
영어, 제2외국어·한문,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직업탐구 역시 6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를 선택한다.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수능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교육청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수능 응시수수료는 4개 영역 이하일 때 3만7000원이며, 최대 6개 영역을 택하면 4만7000원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 10일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능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시험실당 수험생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방역 기준에 따라 일반 수험생,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등 유형에 따라 시험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책상마다 설치한 칸막이는 아직 설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수험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고3과 재수생 등 수능 응시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7~8월 중으로 예정돼 있지만 예방 접종을 마친 수험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