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원가 아닌 현재가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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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IFRS17 도입 맞춰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야 하는 준비금인 보험부채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원가가 아니라 현재 가치로 평가된다. 또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용어가 각각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등으로 변경된다.
보험업법 개정 시행령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IFRS17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을 말한다.또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하는 발생주의로 바뀐다. 개정안은 또 IFRS17 시행에 맞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용어도 각각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으로 바꿨다. IFRS17 도입으로 부채로 계상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 시점에서 현재 가치로 적립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를 적용하고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재보험자산 평가와 손상처리 기준도 바뀐다. 개정안은 IFRS17 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이 예상되면 미래 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 처리하도록 했다. 현재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 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 처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 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개념 정의를 구체화했다.금융위는 8월 16일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 심사,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