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본인 카드로 직접 받는다…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80% 4인 가구 기준 月소득878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1인당 25만원 지급
추경안 국회 통과 한 달 이내 지급 예정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서 시민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78만원 수준이다. 1인 가구의 경우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중위소득 180% 이내 기준을 충족해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 보유자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이처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선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소득 하위 80%가 중위소득 200% 수준이 될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지만 180% 안팎으로 좁혀졌다.정부는 6월분 '건강보험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확인한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건보료는 현재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월 소득을 기준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부과 당시 근거자료를본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점심시간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부당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액 자산을 보유한 직장 가입자도 배제한다. 중위소득 180%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배제된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등의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정도, 시세로는 21억원 수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집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이 적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급 시기는 추경안 국회 통과 한 달 이내다. 만약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받고, 미성년자일 경우 세대주를 통해 받게 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비플러스 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현재 사용 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돈을 입금해줄 계획이다.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