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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CR 음성확인 없으면 인니발 내국인도 항공기 탑승제한"
최근 4주간 인니발 입국자 5천258명 중 240명 확진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려면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꼭 챙겨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당국이 입국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일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오늘(4일)부터 항공기 탑승 전부터 PCR 음성 확인서를 확인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탑승 자체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입국 전 1회와 입국 후 2회 등 총 3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려면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즉,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한다.

확인서는 재외공간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내국인까지도 탑승을 제한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런 조처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인도네시아발(發) 확진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주간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일별로 보면 12명→18명→9명→27명→27명→12명→39명으로,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는 총 5천258명이며, 이 가운데 내국인 132명, 외국인 108명 등 총 240명이 입국 과정에서 확진됐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가 유행하고 있어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코로나19 환자 샘플 2천242건에 대해 유전체 분석을 진행한 결과 160건(7.14%)이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본은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발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를 하고 있고, 인도발 입국자는 7일간 시설 격리를 한 뒤 자가격리를 하는 등 고위험군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델타형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 대상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관리 대상의 접촉자 범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전제로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라며 "수도권에서는 바이러스 분석률이 25%까지 될 수 있도록 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