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벌 불원'에도 벌금형…대법 "판결 취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폭행 혐의로 확정된 벌금형 판결을 대법원이 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택시에 탑승했다가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가 "다른 택시에 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B씨의 오른쪽 귓불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같은 해 12월 이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B씨는 이듬해 1월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대검은 B씨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전인 2019년 11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대법원 재판부는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