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 딱 걸렸는데 '무죄'…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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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40대 음주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돼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적발 당시 면허 정지 수치였으나
재판부 "운전대 잡았을 땐 아니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가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 음주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10시 45분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측정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면허정지(0.03%) 기준을 넘었다.
박 씨는 당일 오후 9시 30분경 맥주 400㏄가량을 마셨다고 인정했지만 운전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2~3회에 걸쳐 반복 측정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변화해 0.03%가 넘었다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따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구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이 지난 시점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재판부는 박 씨 음주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을 넘었더라도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운전대를 잡았을 때 0.03%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10시 20분께 까지 술을 마셨고, 25분 후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시점은 10시 55분께였다. 최종 음주 시간을 기준으로 음주 측정은 25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보고에 따르면 박 씨는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렸고 얼굴이 붉었다고 쓰여있으나 재판부는 이 보고 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