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늘 소속사 대표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의 음해다" [공식]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강하늘 소속사 대표·윤지오에 10억 손배소
故 장자연 /사진=한경DB
강하늘 소속사 티에이치컴퍼니 김태호 대표가 고(故)장자연 전 소속사 김모 대표가 낸 민사소송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김태호 대표는 공식입장을 내고 "사법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기억에 의존해 있는 그대로 진술했음에도 음해하는 내용으로 기사화 했다"며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고 장자연 사건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 조사에 임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열린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의 허위증언 혐의에 대한 재판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사화한 것은 적철치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김 대표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고 음해하는 내용으로 기사화한 것에 대해 향후 민사, 형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장자연 유족들께 제2의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추호도 거짓없이 기억하는 바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 씨는 강하늘 소속사 김태호 대표와 윤지오를 상대로 10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강하늘 소속사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김 씨는 장자연의 로드매니저로 약 4개월 정도 일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2018년 7월 중순경 MBC 'PD수첩', '미디어오늘'과 관련 인터뷰를 했다는 게 김 씨 측 설명이다.

김 대표 변호인은 "2009년 6월 8일 김 씨가 원고의 양복을 절도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때부터 원고에게 적개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자, 더욱 곤란에 빠지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장자연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태호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티에이치 컴퍼니 대표 김태호입니다

장자연 전 소속사 김O승 대표가 법무법인을 통해 기사화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2009년 부터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지난 5월 열린 김O승 대표의 허위증언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도 출석요청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았을 당시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김O승 대표가 법무법인을 통해 보도를 하며 제가 사법기관에서 그 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에 대해 저는 있는 그대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음에도 저를 음해하는 내용으로 기사화하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향후 민사와 형사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와서 김O승 대표가 무슨 의도로 저에 대해서까지 그 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사화한 것은 적절치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합니다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혼란을 초래하는 기사는 자제를 부탁드리오며 유족분들께 제2의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추호도 거짓없이 제가 기억하는 바를 일관되게 법적인 대응은 해 나가겠습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