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그물·배터리로 가물치·쏘가리 등 불법 포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한 달간 주요 내수면 어장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어업행위 15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무허가 어업 5건과 불법 어획물 판매 1건 등 6건은 형사 입건했으며 그 외 미신고 어업 2건과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A씨는 안산 탄도호에서 허가받지 않은 각망(원뿔 형식의 통발)으로 새우·가물치 등을 잡다 적발됐고, B업체는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및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 번식 및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방류 조치하고, 136개 불법 어구와 방치 폐그물은 신속한 철거를 위해 도 해양수산과에 통보했다.

이번 단속은 남·북한강, 탄도호(안산), 남양호(화성), 평택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 어장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