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 쓰레기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환경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 생활 쓰레기를 선별 또는 소각 없이 땅에 묻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는 종량제 쓰레기를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 규모와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은 현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회를 구성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2개를 신설하고 2곳은 현대화를 진행한다. 경기는 소각시설 4곳 신설 및 5곳 증설을 추진하고 재활용 선별시설도 6개 신설, 6개 증설을 계획 중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