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신도시 52년생 청약 당첨자, 조두순 아닙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사진=연합뉴스
아동성범죄 전력의 조두순이 파주 신도시 청약에 당첨됐다는 논란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지난 2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선 조두순이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84㎡A 타입 당첨 확정자 명단에 안산시에 사는 52년생 '조*순'이 있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 분양관계자는 5일 "해당 당첨자는 성범죄자 조두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청약 당첨자는 이름의 성과 마지막 글자, 그리고 생년과 거주지가 조두순과 동일한 사람이었다.이 문제로 해당 업체에 문의 전화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됐고,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 징역 12년형 만기 복역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현재 안산시에서 월 120만 원 복지 급여를 수급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