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0만원 소상공인 지원? 0.3% 불과…평균 305만원"

산자위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가운데 불과 0.3%만 지원금 최대액수인 9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이 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96만명 중 3천명이 9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7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1.0%(1만명), 500만원은 7.1%(6만8천명)였다.

이어 400만원 18.9%(18만1천명), 300만원 23.8%(22만8천명), 250만원 30.1%(28만9천명)였고, 200만원 18.9%(18만1천명) 등으로 나타났다.전체 평균을 내면 1인당 약 305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업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지원금은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체 대상자의 72%는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는다"며 "예산 증액을 통해 구간별 지급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