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개월만에 이용구·택시기사 나란히 儉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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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 혐의' 이용구 전 차관 7일 검찰 송치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택시기사가 7일 나란히 검찰에 송치된다. 이 전 차관은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영상을 지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초서 담당 과장·팀장은 불송치, 대신 '감찰 조사'
6일 서울경찰청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서초서 사건담당 B경사는 특수직무유기,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택시기사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혐의를 적용했고 A씨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수사를 종료했다.
이후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모른체 한 사실과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란 사실을 인지한 점 등이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확대됐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초 "수사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며 B경사와 이 전 차관, A씨를 송치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서초서 담당 과장 및 팀장은 지난달 말 열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서장·과장·팀장의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