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기 20초 전 어머니 나가는 것 CCTV로 봤는데…"

광양 산사태 희생자 가족 "안이한 행정이 빚은 예견된 인재"
'위험하다' 민원 제기에도 공사 재개 허가

"행정관청이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가해줘 발생한 예견된 인재입니다."
6일 전남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의 한 전원주택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매몰돼 숨진 A(82·여)씨의 아들 서모(55)씨는 취재진을 만나 분통을 터뜨렸다.
사고가 발생한 지 9시간이 지난 오후 2시 50분께 A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자 서씨는 오열했다.

서씨는 "행정관청에서 미리 (위험이) 감지됐던 상황인데 그대로 공사를 강행시킨 것"이라며 "민원을 넣어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광양시가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으로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마철에 점검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며 "큰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산사태가 유출돼서 벌어진 것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서씨는 "행정이 안이하게 한다면 앞으로도 업자 편에 서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인재가 계속 발생하는 데도 행정관청이 안전에 관한 의식이 낮은 것은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날 토사가 집을 덮치기 전 집에서 나왔으나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씨는 "집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사고 나기 20초 전에 집을 나가는 것을 봤다"며 "소리가 나니까 도피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산사태는 이날 오전 6시 4분께 발생했으며 주택과 창고 건물 등 4채를 덮쳤다.

토사가 무너져 내린 공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전원주택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1월 1.5m 높이의 석축을 쌓았으나 밤새 내린 비로 20여m 가 무너지며 산사태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이 위험하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전형적인 인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