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활동 방해' 대양판지 임직원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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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양판지 임직원 6명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업본부장 A(62)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직원 1명에게는 징역 8개월, 직원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기로 한 뒤 노조설립총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설립 신고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노조 설립을 방해하려고 기업노조를 설립했다며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실제 노조 파괴에 이르지는 않은 점, 회사 내 지위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대양판지 노동자들은 2019년 11월부터 노조 설립 준비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해 3월 25∼26일 금속노조 대양판지 지회(2 노조)를 설립했다.
사측은 청주공장 관리자를 중심으로 하루 전인 지난해 3월 24일 노조 설립 신고(1 노조)를 하도록 지시했다.
설립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조합원 가입이 부진하자 3월 31일 장성공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기업노조(3 노조)를 설립했다.
사측은 전체 직원 160여명 중 2 노조 조합원은 68명이지만 3 노조에 70여명이 가입해 3 노조가 대표 교섭권이 있다며 금속노조 산하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설립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직권으로 3 노조의 설립 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사측은 직권 취소 직전 4 노조 설립 신고를 했으며 앞서 직권 취소된 기업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맞서왔다.
현재는 금속노조 산하 2 노조와 기업노조인 4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2 노조 노동자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양판지 사용자 및 어용 노조 임직원 엄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대양판지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