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트위터 등 빅테크의 경고…"홍콩 신상털기 처벌법 시행 땐 서비스 중단"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홍콩 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정안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상털기’가 이뤄지면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속한 이익단체인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법 개정을 우려하는 서한을 홍콩 정부에 보냈다.홍콩 정부는 특정인을 위협·협박하거나 괴롭힘 또는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신상털기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년 징역 또는 100만홍콩달러(약 1억4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법 개정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반(反)정부 시위 때 진압에 나선 경찰과 그 가족에 대한 온라인 신상털기가 만연하자 차단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빅테크들은 신상털기를 막아야 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법안 문구가 모호해 홍콩 현지법인과 직원들이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에서 선한 의도의 정보 공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기업이 처벌을 피할 방법은 홍콩 내 서비스 제공과 투자를 멈추는 것뿐”이라며 법 위반사항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콩 정부의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처벌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을 폭넓게 해석하면 사람이 나온 공공장소 사진도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온라인에 게재했을 때 사법당국이 악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개정안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폭넓은 조사 및 협조 요청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빅테크들은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올린 사진을 두고 정부가 소셜미디어 운영 기업에 삭제하라고 요구할 때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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