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개편' 완료…수사 재시동 채비

주요 현안 수사 부서 유지…사건 재배당 가능성도
인권보호부 사법통제 전담…인권보호관, 감찰·공보·기획총괄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직제개편과 간부 인사에 따른 조직 정비를 마치고 주요 현안 사건 수사를 위한 채비에 나섰다. 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유력 대권주자로 나서 검증 요구가 커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측근 관련 수사는 담당 부서가 변동 없이 유지됐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의혹 수사는 종전대로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맡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무마 의혹 수사는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에서 이어간다.

하지만 추후 사건이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반부패수사2부와 조사1부가 수사해온 박덕흠(무소속) 의원 관련 진정·고발 사건은 최근 사건 병합과 재배당이 이뤄져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가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농단 사건·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특별공판1·2팀은 공판5부로 통합됐다.

부장은 김영철 특별공판2팀장이 맡는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인권보호부(고필형 부장검사)가 기존 형사1부를 대신해 1차장 산하 최선임 부서가 됐다.

인권보호부는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 청구, 경찰이 불송치한 기록 검토 등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김석담 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은 브리핑에서 "(인권보호부) 부장검사 산하에 경험이 많은 부부장검사 5명을 배치해 인권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식품·의료, 공공, 반부패·강력·마약 등 전문적인 분야 사건의 영장은 인권보호부가 아닌 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직접수사 부서인 반부패·강력수사1·2부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 경찰·공수처 등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전담한다.

피해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제범죄 사건을 담당해온 조사1부와 조사2부는 신설된 형사14부로 통합됐다. 한편 인권감독관은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산하에 공보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 기획검사를 두고 감찰, 공보, 기획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