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가상화폐 과세 1년유예·공제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6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이 아닌 2023년 소득분부터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또 가상자산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천만원까지 소득공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은 "관련 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해 주식 양도세 부과 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반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발의에는 같은 당 임종성 김남국 박성준 홍정민 등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