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팬츠女 지하철서 쓰러졌는데 남성들 외면한 이유는 [법알못]
입력
수정
"3호선에서 핫팬츠를 입고 신체 노출을 좀 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갑론을박이 벌어진 사건이다.쓰러진 여성을 도와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골치 아프다는 의견과 일단 사람부터 도와주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는 "남성들이 나서지 않자 결국 아주머니들과 젊은 여성들이 도와서 지하철 밖으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해 나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도와주려다 벌어진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신고를 당하는 일도 발생하다 보니 벌어진 현상이다.술에 취하거나 쓰러진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하는 나쁜 부류의 사람도 있지만 주위에는 선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돕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움을 주려다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바람에 억울하게 마음고생을 하고 끝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일반인은 물론 경찰까지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성과의 신체접촉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2018년에는 만취해 도로에 쓰러진 여성을 상대로 경찰이 머리카락을 붙잡았다가 대기발령을 당한 일이 있다.당시 출동한 경찰은 "여성의 귀가 조처를 위해 택시를 불렀고 신체 접촉을 피하면서 여성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서의 ‘주취자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신체 접촉 최소화’ 원칙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주취자 대응은 매뉴얼에 따라 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 자체는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하철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을까.김가헌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령(부모와 자식), 계약(수영강사와 학생) 등 작위의무가 있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돕지 않았다고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것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갑론을박이 벌어진 사건이다.쓰러진 여성을 도와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골치 아프다는 의견과 일단 사람부터 도와주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는 "남성들이 나서지 않자 결국 아주머니들과 젊은 여성들이 도와서 지하철 밖으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해 나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도와주려다 벌어진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신고를 당하는 일도 발생하다 보니 벌어진 현상이다.술에 취하거나 쓰러진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하는 나쁜 부류의 사람도 있지만 주위에는 선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돕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움을 주려다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바람에 억울하게 마음고생을 하고 끝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일반인은 물론 경찰까지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성과의 신체접촉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2018년에는 만취해 도로에 쓰러진 여성을 상대로 경찰이 머리카락을 붙잡았다가 대기발령을 당한 일이 있다.당시 출동한 경찰은 "여성의 귀가 조처를 위해 택시를 불렀고 신체 접촉을 피하면서 여성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서의 ‘주취자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신체 접촉 최소화’ 원칙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주취자 대응은 매뉴얼에 따라 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 자체는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하철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을까.김가헌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령(부모와 자식), 계약(수영강사와 학생) 등 작위의무가 있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돕지 않았다고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것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