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도 노조 가입 허용…양대 노총 산하 노조 동시 출범

수당체계 개선 등 추진…양대 노총 조직 확대 경쟁도 가열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에 들어간 6일 양대 노총 산하 소방공무원 노조가 동시에 출범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범을 선언하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순탁 위원장은 기존 직장 협의회 등으로는 소방공무원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며 노조가 노후 장비 개선, 인력 확충, 순직 공상자 예우, 수당체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소방공무원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도 제출했다. 노동부가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면 단체교섭 등 공무원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도 이날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공무원의 단결과 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소방공무원과 퇴직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현직 6급 이하 공무원만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한 장치도 없앴다.

다만 지휘·감독 등 직무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은 유지했다.

전국 소방공무원 수는 약 6만명에 달한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소방공무원 노조를 출범시킴에 따라 조직 확대 경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소방공무원 노조가 들어서면 소방관들의 파업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지만, 개정법도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유지해 소방관들의 파업은 불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