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행 영장심의는 깜깜이 제도…검찰과 협의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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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6개월…불송치 사건 중 검찰 보완수사 요구 9.7% 경찰이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 불합리하다며 검찰과 협의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6일 취재진에 "경찰 입장에서 현행 영장 심의는 '깜깜이 제도'"라며 "심의위원이 비공개돼 기피 신청이 어렵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유는 없이 결과만 통지되며, 검찰 의견도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심의 제도를 만들 때 정밀한 검증이 안 됐던 것 같다"며 "조만간 있을 검찰과 수사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된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전국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요청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경찰은 올해 5월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해 검사 출신 변호사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요청했고, 영장심의위는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한편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절차가 안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새로운 절차가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올해 1월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작년 같은 기간의 65% 수준에 불과했지만, 2월 75.5%에 이어 3월부터는 97∼99% 수준으로 회복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32만3천56건 중 9.7%(3만1천482건)에 대해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작년 같은 기간 이 비율은 4.1%였다. 경찰 관계자는 비율이 높아진 데 대해 "과거 같으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하던 부분도 경찰에 요구하게 됐고,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에 더 집중하면서 경찰 수사 기록을 더 엄격하게 검토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경찰에 다시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재수사 요청' 사건은 5천584건으로 전체 불송치 결정 사건(17만2천857건)의 3.2%였다.
과거에는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려도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은 뒤에나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약 50만 명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영장 심의 제도를 만들 때 정밀한 검증이 안 됐던 것 같다"며 "조만간 있을 검찰과 수사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된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전국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요청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경찰은 올해 5월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해 검사 출신 변호사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요청했고, 영장심의위는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한편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절차가 안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새로운 절차가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올해 1월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작년 같은 기간의 65% 수준에 불과했지만, 2월 75.5%에 이어 3월부터는 97∼99% 수준으로 회복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32만3천56건 중 9.7%(3만1천482건)에 대해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작년 같은 기간 이 비율은 4.1%였다. 경찰 관계자는 비율이 높아진 데 대해 "과거 같으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하던 부분도 경찰에 요구하게 됐고,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에 더 집중하면서 경찰 수사 기록을 더 엄격하게 검토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경찰에 다시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재수사 요청' 사건은 5천584건으로 전체 불송치 결정 사건(17만2천857건)의 3.2%였다.
과거에는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려도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은 뒤에나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약 50만 명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