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최고금리 24%→20%…저축은행·캐피탈, 인하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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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장·신규 대출 어려우면 안전망 대출Ⅱ·햇살론15 이용
내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금리 인하를 소급해 적용한다.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우면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를 하루 앞둔 6일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황별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기존 대출자에 인하 금리 적용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자는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 적용을 문의·확인하면 된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대부업에서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다른 금융사와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하면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 새로운 대출 이용…연 20% 초과시 초과분 무효
7일부터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경찰(☎112), 서울시(☎120),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대출자는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신청하면 된다. ◇ 대출 연장·신규 대출 어려우면 안전망 대출Ⅱ·햇살론15 이용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받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 사금융은 이용해서 안 된다.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 차주는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20% 초과 대출 대환)를 이용할 수 있다.
7월 7일 이전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는 저소득·저신용자(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4천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면 기존에 보유한 20% 초과 채무의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17∼19%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개편된다.
금리는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간다. 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금리 인하를 소급해 적용한다.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우면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를 하루 앞둔 6일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황별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기존 대출자에 인하 금리 적용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자는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 적용을 문의·확인하면 된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대부업에서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다른 금융사와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하면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 새로운 대출 이용…연 20% 초과시 초과분 무효
7일부터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경찰(☎112), 서울시(☎120),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대출자는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신청하면 된다. ◇ 대출 연장·신규 대출 어려우면 안전망 대출Ⅱ·햇살론15 이용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받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 사금융은 이용해서 안 된다.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 차주는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20% 초과 대출 대환)를 이용할 수 있다.
7월 7일 이전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는 저소득·저신용자(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4천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면 기존에 보유한 20% 초과 채무의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17∼19%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개편된다.
금리는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간다. 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