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공무원 알선수재로 구속됐는데 성남시 닷새간 '깜깜'

검찰 수사개시 시점에 영전성 인사 발령도…영장실질심사 받게되자 '휴가원'
"이게 공조직 맞나?…흐트러진 공직기강 현주소 민낯 드러내"

경기 성남시의 간부 공무원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지만 시 측은 닷새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성남시와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A팀장(6급)은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당일 구속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A팀장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영전성 인사'로 새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날이었다.

A팀장은 그러나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장기재직휴가를 낸 뒤 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시는 그러나 닷새 동안 A팀 장의 구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5일 수원지검이 보낸 전자공문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전자공문서에는 A팀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범죄 수사를 개시했고 1일 구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가 A팀장을 인사 발령한 시점은 지난달 25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바로 다음 날이다. 그는 1일자로 인사 발령이 났기 때문에 구속 당일 새 근무 부서로 출근해야 했지만, 검찰 수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휴가원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5일 오후 뒤늦게 A팀장을 직위해제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A팀장이 지난달 24일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에도 참고인 자격으로 몇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팀장이 검찰수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데다 휴가를 내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되며 인사 조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한 야당 의원은 "간부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아왔고, 결국 구속까지 됐는데도 시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은수미 시장의 조직 장악력 약화와 이에 따른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40대 회사원은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회사가 발칵 뒤집히는데, 간부급 공무원이 그것도 돈과 관련된 수재 혐의로 구속됐는데도 시에서 이것을 파악조차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공조직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검찰과 성남시는 A 팀장의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 처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 대개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의 편의를 봐줄때 적용된다.

A팀장의 알선수재 혐의는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B경감을 지난 3월 말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