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이해충돌방지 서약 의무화…행동강령 개정

경기도는 이해충돌방지 서약을 의무화하는 등 청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년 5월 19일)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도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5일부터 시행된 새 행동강령을 보면 도 소속 모든 공직자는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재산상 거래·투자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소속 모든 공직자 4천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다.

또 직무 정보를 활용해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기는 '1타 강사' 방지를 위해 외부강의에 앞서 부서장에게 신고할 때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않은 정부 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발설하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때 미공개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재택근무지에서 비공개 업무자료를 활용한 후에는 반드시 삭제·폐기하며 미공개 개발정보 등이 가족은 물론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행위 기준을 마련해 공정·청렴의 가치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