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리베이트' 받은 대학병원 교수 2명 벌금형

법원 "국민 건강권 침해해 비난 가능성 커…죄질 불량"

특정 의료기기를 수술에 사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경기북부 대학병원 교수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리베이트 범행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대학병원 B교수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C교수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B교수와 C교수에게 각각 2천595만원과 3천225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에게 특정 의료기기 사용을 청탁하고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판매업체 직원 D씨에게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D씨에게는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에 따르면 D씨는 B교수에게 접근해 특정 의료기기를 수술에 사용하면 1개당 리베이트 명목으로 15만∼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수락한 B교수는 2013년 8월∼2019년 9월 139차례에 걸쳐 총 2천595만원을 받았다.

D씨는 B교수와 같은 과에 부임한 C교수에게도 제안했으며, C교수는 2016년 3월∼2019년 10월 같은 방식으로 59회에 걸쳐 총 3천225만원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인 이익 등을 판매업자에게 받으면 안 된다. 또 학교법인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 해당해 직무 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

대학병원 교수에게도 적용된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리베이트 범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까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장기간 상당한 금액을 취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