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의선 체제' 첫 파업 위기…노조 오늘 찬반투표

파업 시 3년 만의 쟁의행위
현대차 노조가 지난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반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차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취임 후 처음 파업 위기를 맞게 됐다. 수차례 교섭에도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노조가 7일 전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린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9000여명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실시한다.노조는 "13차례 교섭에도 사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3권에 보장된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쟁의행위는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인 만큼 왜곡된 시선을 거둬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교섭에선 여타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단행하고 풍족한 성과급으로 직원들 사기를 진작하고 있을 때에도 사회적 어려움을 같이 하기 위해 임금 동결과 부족한 성과급을 받고 교섭을 무분규로 타결했다"고 주장했다.

투표 결과는 오는 8일 새벽 나온다. 그간 파업 투표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어 이번 투표 역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려 실제 파업 진행 여부를 논의할 전망.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이 남아 있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갖게 된다.

노조가 올해 파업하면 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은 무산된다. 앞서 노사는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감으로 무분규 타결했다.

현재로선 파업 가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지만 무분규 타결 가능성 역시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앞서 노조는 "쟁의 기간이라도 사측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교섭에 응하겠다. 여름휴가 전 타결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요구안으로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달 30일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한 상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