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사소송 판결, 민사소송엔 구속력 없다”

가사 소송 확정판결이 났더라도 민사소송에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가사 소송인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민사 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했다면 두 재판이 병합되지 않는 한 각각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원고 A씨는 B씨와 2004년 결혼했다가 2013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혼 소송 중이던 2014년에는 B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두 사람 명의로 돼 있던 상가의 임대료 수익을 A씨와 B씨가 8대2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는데,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임대료 수익의 80%인 2억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의 임대료 수익 반환 주장은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모두 다뤄졌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B씨에게 임대료 수익 중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 소송 1심에서는 “임대수익을 8대2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A씨가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사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한다”며 1심의 판단을 깼다.

대법원에서 이 판단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가사 사건인 재산분할 청구 소송 확정판결의 구속력이 민사 소송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재산분할 청구와 민사 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