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언 전방위 로비한 '가짜 수산업자' 오늘 재판
입력
수정
검찰과 경찰, 언론까지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오징어 사업사기' 혐의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씨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형, 전직 언론인이자 2016년 20대 총선에 경북 한 지역 예비후보로 출마를 준비했던 송모씨 등이다.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천여만원, 송씨는 17억4천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씨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형, 전직 언론인이자 2016년 20대 총선에 경북 한 지역 예비후보로 출마를 준비했던 송모씨 등이다.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천여만원, 송씨는 17억4천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