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두 명과 성관계 후 '헌법 권리' 들먹인 여교사의 최후 [박상용의 별난세계]

미국에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제자 두 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직 여교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미국 ABC방송 계열 지역 매체인 WAAY TV에 따르면 지난주 앨라배마주 모건 카운티 법원(판사 제니퍼 하웰)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디케이터고등학교 교사 캐리 카브리 위트(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트는 18개월만 앨라배마주 교도소에 수감되고, 나머지 기간엔 보호관찰을 받는다. 그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등록되며 18개월간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위트는 2017년 3월 두 명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됐다.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역사와 심리 과목을 가르쳤다. 여자 골프팀과 치어리더팀 코치도 맡았다. WAAY TV는 "위트는 체포 2년여 뒤 사임했다"며 "그동안 유급 휴가를 써서 11만6412달러(약 1억3000만원)을 타갔다"고 전했다.

위트는 재판에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은 "합의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올해 초 사건을 모건 카운티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WAAY TV는 최근 모건 카운티에서는 이 재판의 최종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모건 카운티 법원의 한 판사가 교직원과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금지하는 주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다.이에 위트의 변호인도 "(교직원이라는 직군을 특정한 법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평등 보호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 매체인 디케이터 데일리에 따르면 위트는 재판에서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이렇게 나 자신이 창피한 적이 없다"고 후회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