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법 성토' 이수완 충북도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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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충북경찰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북 진천군 소재 5천㎡ 규모의 가족 공동 소유 토지를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불법 성토(흙 쌓기)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성토는 토지형질 변경에 해당한다.
일정 높이 이상 성토할 경우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이 의원의 불법 성토 행위와 부동산 투기의 연관성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