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서씨 명예훼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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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칭한 혐의(모욕)에 대해선 비판의 한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씨는 1·2심에 걸쳐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 신문이 무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칭한 혐의(모욕)에 대해선 비판의 한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씨는 1·2심에 걸쳐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 신문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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