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임용고시 취소하고 음란물까지 합성한 男, 징역 5년 구형

"어린 시절부터 동창 좋아해서 범행 저질러"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학교 동창의 아이디를 해킹한 후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하고 음란물까지 합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에 A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심 선고 후 컴퓨터를 처분하고 장기기증 서약도 마쳤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한 후 동창인 B 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수험표 출력을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 B 씨는 결국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 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터넷 주소를 추적한 후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2차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달 11일에 열린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