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닝숍서 손님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구속
입력
수정
태닝숍과 펜션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이날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년에 걸쳐 도내 한 태닝숍과 펜션에서 여성 고객 8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한 촬영물만 30여 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닝숍에서는 옷을 갈아입는 손님을 상대로 몰래 촬영했다. 나아가 직원으로 일한 펜션에서는 잠을 자는 손님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사건은 지난 5월 한 태닝숍 고객이 불법 촬영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불법 촬영물이 없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A 씨가 휴대전화에서 외장하드로 파일을 옮긴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8일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이날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년에 걸쳐 도내 한 태닝숍과 펜션에서 여성 고객 8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한 촬영물만 30여 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닝숍에서는 옷을 갈아입는 손님을 상대로 몰래 촬영했다. 나아가 직원으로 일한 펜션에서는 잠을 자는 손님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사건은 지난 5월 한 태닝숍 고객이 불법 촬영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불법 촬영물이 없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A 씨가 휴대전화에서 외장하드로 파일을 옮긴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