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 기절시키고 도주한 男, 징역10개월

법원, 해당 남성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구 도심 한 카페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4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께 대구 중구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B 씨의 얼굴을 때린 후 기절시켰다. 나아가 A 씨는 추가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행과 함께 카페에 앉아있던 B 씨는 A 씨가 다가와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치우자 항의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주먹으로 B 씨를 폭행한 뒤 카페에 세워 둔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4월 9일 대구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같은 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