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몰카·성추행 등 성범죄 가해자로 오해를 받았다면"
입력
수정
최근 몰카 범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추행·기습추행으로 비롯되는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대중교통 등의 인구밀집장소나 피서지 등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외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에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적발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죄의 특성상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의 정서적, 사회적 피해가 막심한 만큼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다. 이 때문에 초범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해 사실이 있음에도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증거를 인멸하면 괘씸죄까지 적용되어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며 불법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과 사회적 제약이 가해져 향후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른바 성추행 또는 기습추행이라고 말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하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성범죄이다. 해당 범죄는 지난해 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상향된 바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교복 등을 착용하고 있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도 있다.법무법인 선율로 의정부사무소 남성진 형사전문변호사는 "때로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몰카 범죄 가해자로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평소 사용 중인 디지털 장비의 고장으로 수리하는 과정에서 저장되어 있던 성관계 동영상 또는 사진이 유출되는 경우, 핸드폰 등의 디지털 장비가 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저장매체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경우 등이다"며,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실소유주가 유출 사실을 알지 못해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고 한참 뒤에야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도 한다" 말했다.
법무법인 선율로 의정부사무소 신혁범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경우 본인의 성적 의도 없이 상대방을 도우려는 행동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에 오해를 받거나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도 자신의 무혐의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진·신혁범 변호사는 의정부에 변호사사무소가 위치한 `법무법인 선율로`의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한 형사전담팀을 운영하며 다수의 범죄 사건들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로펌이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외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에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적발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죄의 특성상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의 정서적, 사회적 피해가 막심한 만큼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다. 이 때문에 초범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해 사실이 있음에도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증거를 인멸하면 괘씸죄까지 적용되어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며 불법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과 사회적 제약이 가해져 향후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른바 성추행 또는 기습추행이라고 말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하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성범죄이다. 해당 범죄는 지난해 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상향된 바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교복 등을 착용하고 있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도 있다.법무법인 선율로 의정부사무소 남성진 형사전문변호사는 "때로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몰카 범죄 가해자로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평소 사용 중인 디지털 장비의 고장으로 수리하는 과정에서 저장되어 있던 성관계 동영상 또는 사진이 유출되는 경우, 핸드폰 등의 디지털 장비가 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저장매체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경우 등이다"며,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실소유주가 유출 사실을 알지 못해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고 한참 뒤에야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도 한다" 말했다.
법무법인 선율로 의정부사무소 신혁범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경우 본인의 성적 의도 없이 상대방을 도우려는 행동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에 오해를 받거나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도 자신의 무혐의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진·신혁범 변호사는 의정부에 변호사사무소가 위치한 `법무법인 선율로`의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한 형사전담팀을 운영하며 다수의 범죄 사건들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로펌이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