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번째부터는 절반 깎는다

'반복수급' 제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확정

5년간 3회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갈수록 늘어 작년 9만4000여명

'메뚜기 실직자' 고용한 사업주엔
보험료율 1.0%로 인상 '페널티'

저임금 근로자 등은 예외 적용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하면 수급액이 절반까지 줄어든다. 또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는 현행 0.8%에서 1.0%로 올라간다.

▶본지 5월 17일자 A1, 5면 보도
고용노동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고용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장치를 마련한 것은 잠깐 일하고 쉬기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받아가는 ‘메뚜기 실직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120원, 한 달에 약 181만원이다.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7000여 명에서 지난해 9만4000여 명으로 22% 늘었다.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수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된다. 5년 내 3회째 수급 때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인 경우에는 50%가 줄어든다. 다만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하만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12개월 이상의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직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는 등 저임금 근로자인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은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메뚜기 실직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페널티도 도입된다. 사업장별로 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중이 90%를 넘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급액이 다섯 배를 넘는 경우 사업주 보험료율은 현행 0.8%에서 1.0%로 오른다. 이 또한 시행 시점은 법 시행 이후 3년간의 실적으로 토대로 적용된다.

사업주에 대한 페널티는 반복수급의 책임이 사용자에게도 있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가 고용보험 보장성을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대거 양산해 메뚜기 실직자를 양산해놓고 그 책임을 영세사업주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사업주 보험료율 인상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등 1년 미만 일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업주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자발적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실직 신청 후 실업급여 지급일까지의 대기 기간을 현행 7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