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넘어진 보행자 연달아 차로 치고 뺑소니 2명 징역형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연달아 차로 친 3명 중 달아난 2명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와 B(6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A씨는 2019년 10월 16일 오후 8시 7분께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쳤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지 1분 10초 만에 또 다른 차가 보행자를 쳤고, 2차 사고 후 10초 만에 다시 한번 B씨 차량이 지나갔다.

2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는 동안 A씨와 B씨는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벗어났다. 3차례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1차 사고 발생 후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했다면 나머지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행자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넌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