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깨고 경쟁사로 이적…'일타강사'에 8억 배상 판결

대형 입시학원과의 전속계약을 깨고 경쟁사로 이적한 ‘일타 강사’가 약 8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주예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주예지)는 원고(메가스터디)에게 7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주씨는 2017년 9월 메가스터디와 계약을 맺고 2019년 11월부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당시 계약서에 ‘메가스터디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매체 외에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2019년 8월 메가스터디 측에서 ‘강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강의 출시를 한 해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에 주씨는 “메가스터디와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찍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경쟁사인 스카이에듀로 옮겼다. 메가스터디 측은 “주씨가 회사 승인 없이 경쟁 업체와 계약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주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