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저녁 거리가 캄캄해진다…사교·비즈니스 모임 '올스톱'

12일부터 거리두기 격상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가족모임, 같이 살면 제한없지만
따로 살면 직계라도 2명만 허용
결혼·장례식 친족만 49명까지

매장 300㎡ 넘는 편의점
밤 10시에 영업 종료해야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8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16명으로 늘어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4단계) 격상은 사실상 예고된 일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초강력 대응’ 외에 정부의 선택지는 없었다. 소규모 모임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만큼 지금 ‘전파 경로’(만남)를 차단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금이 간 ‘방역 둑’이 아예 무너진다고 본 것이다.

4단계의 취지는 ‘가능한 한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것이다. 사적모임 최대 허용인원을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죈 게 대표적이다. 직계가족이든,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든 예외를 두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된 만남이 아니라면 12일부터 2주 동안 저녁 약속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사교·비즈니스 모임이 ‘올스톱’되면서 수도권 저녁이 캄캄해질 전망이다. 4단계 방역수칙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어떤 게 ‘사적모임’인가.

“친목 등 사적인 목적으로 만나는 걸 말한다.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돌잔치, 회갑연, 온라인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한다. 상견례도 마찬가지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지인은 안되고,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을 받나.“사적모임을 제한하는 취지는 ‘모임을 통한 감염을 막자’는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같은 집에 사는 가족과 동거인은 4명이든, 5명이든 식당에 가도 문제가 없다. 반면 직계가족이라도 따로 떨어져 살면 규제 대상이다. 2단계에선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서 빼줬지만, 3~4단계에선 예외로 안 쳐준다. 동거인 증명은 주민등록등본을 활용해 시설이용자가 해야 한다. 식당에 갈 땐 증빙서류를 가져가야 다툼 소지가 없다.”

▷백신 접종자는 예외로 인정되나.

“안된다. 정부는 당초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인원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백신 인센티브를 내놓았지만, 4단계에선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아동, 노인 돌보미도 예외 못받나.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활동을 하는 사람은 규제제한 인원이 넘어도 허용된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과 지인이 모이는 것도 예외로 인정한다.”

▷업무미팅 중 식사하는 건 가능한가.“사적모임이 아닌 만큼 도시락과 음료를 동반한 회의는 가능하다. 다만 침방울이 튈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게 좋다.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건 금지대상이다. 회의 전후 식사모임도 안된다.”

▷식당에서 나눠 앉는 건 허용되나.

“안된다. 사적모임 제한 취지는 감염을 막으려는 것이다. 식사 때 나눠 앉았다가 식사 후 다시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 명이 이사를 도와주는 건 가능한가.

“그렇다. 이사는 친목형성이 아닌 만큼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하는 건 사적모임이다. 금지대상이다.”

▷문을 닫는 유흥시설은 어떤 종류인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 카페 등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마트·편의점도 영업시간 규제를 받나.

“모두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편의점의 경우 규모가 작은 300㎡ 미만 소형 점포는 24시간 문을 열어도 된다. 대형 편의점만 규제대상이다.”

▷종교활동은 어떻게 되나.

“비대면 예배만 된다. 각종 모임, 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오후 골프를 치는 중간에 오후 6시가 되면 즉각 경기를 중단해야 하나.

“골프장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캐디 미포함)만 라운딩해야 한다. 4명이 치다가 오후 6시가 되면 2명은 퇴장해야 한다. 하지만 위반했더라도 처벌 여부는 고의성이나 과오성을 살펴본 뒤 적용할 계획이다. 오후 6시가 넘었으니 무조건 과태료를 내라는 식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른 체육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나.

“모두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실내 운동시설에 머무는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된다. 샤워실도 폐쇄한다. 탁구는 단식만 된다. 실내풋살·농구장은 경기인원의 1.5배만큼만 들일 수 있다. 10명이 정원인 실내풋살의 최대 인원은 15명이다. 야구는 27명(9명씩 두 팀×1.5)까지 가능하다. GX류는 음악속도를 100~120bpm 유지해야 한다.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를 넘어선 안된다. 태권도장에서 겨루기·대련·시합을 해선 안된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침이 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학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좌석은 두 칸을 띄워야 한다. 좌석이 없는 경우 6㎡당 1명씩만 들여야 한다.”

▷영화 관람과 숙박시설은 어떻게 되나.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행자 외에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공연 최대 관객 수는 5000명으로 제한된다. 정규시설이 아닌 곳에서 하는 임시공연은 금지된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거리두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걸릴 때마다 중복 부과된다. 거리두기를 안 지킨 상황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 등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음식점 등 시설 관리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상헌/이선아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