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잠든 친구 흉기 찌른 이유가…"뚱뚱해서"

살인미수 혐의 50대男, 징역 8년 선고
재판부 "불특정인에 살해 욕구 위험성 커"
뚱뚱하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뚱뚱하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렀다"면서 "A씨가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을 보면 불특정인에게 살해 욕구를 보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0시54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 지인 자택에서 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취기가 올라 벽에 기댄 채 졸고 있던 B씨를 향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갑작스런 공격에 잠에서 깬 B씨가 "왜 그러느냐. 그만하라"고 사정하는데도 A씨는 "네가 뚱뚱해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늑골이 무러지고 소장 등 장기가 손상돼 6개월간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