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타 강사, 메가스터디에 7억 8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법원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가스터디와 맺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사로 이적을 해서 소송을 당한 '일타 강사'(인기 강사)가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메가스터디가 일타 가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에게 7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 씨는 2017년 9월 메가스터디와 강의 계약을 맺고 2019년 11월 온라인 강의를 출시했다. 당시 계약서엔 "메가스터디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매체 외에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8월 메가스터디 측에서 온라인 강의 출시를 다음 해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에 A 씨 메가스터디와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찍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나아가 경쟁사인 스카이에듀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작했다.

메가스터디 측은 A 씨와의 강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A 씨가 회사 승인 없이 경쟁업체와 계약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10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이날 법원은 A 씨가 강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메가스터디에 온라인 강의 출시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경쟁업체로 이적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으로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오프라인 강의만 전속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메가스터디 관점에서 A 씨가 다른 경쟁업체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오프라인 강의에 관해서만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청구한 10억여 원 중 일부가 중복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 배상금을 7억 8000여만 원으로 낮춰 산정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