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국방부 군무원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된 국방부 시설담당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말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 씨는 2016년 가족명의로 2014년 해체가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의 맞은편 토지 1천200여평을 매입했다.

A 씨가 근무한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대표 권민식)은 A 씨가 이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2019년 발표된 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신도시 계획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3월 군검찰에 업무상비밀이용죄(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다.군 소식통은 "A 씨가 기소된 이후 정년퇴직해 사건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